제 1조 본 회는 안디옥 장로교회 ooo선교회라 한다.제 2조 안디옥 장로교회 ooo선교회는 안디옥 장로 교회 안에 둔다.제 3조 본회는 성도들이 안디옥 장로교회 창립 취지에 부합하는 그리스도 정신으로
제 2장 조직과 임원1)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2) 선교회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며3)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선교에 이바지 한다.
제 4조 본회는 안디옥 장로교회 안의 남/여 신도들로 구성한다.제 5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
제 6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회장, 회계, 서기
제 7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선에 한한다.회장 : ooo선교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.회계 : 본회의 모든 재정을 맡고 회의 결정에 따라 수입, 지출을 집행한다.서기 : 본회의 모든 서류를 다루며 회의록을 만들어 보존한다.
제 3장 모임과 직무
제 8조 본회의 모임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) 정기 및 임시총회
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사업보고,임원개선,예산통과 및 기타사무를 처리한다.임시총회는 회장이나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2) 임원회 :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제반 필요한 일을 처리 한다.
3) 월례회 : 격월로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,신입회원,환영,선교회 사업보고,회비수납 및기타 사업을 처리한다.제 9조 결의사항
본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의한다.
제 10조 월 회비는 자율적으로 한다.제 1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.
제 12조 회비의 사용은 선교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선교에 일차적으로 사용하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위하여 사용한다.
제 13조 본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 찬성으로 한다.
제 14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말일까지 한다.제 15조 본회 회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